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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많은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출산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총정리하는 '대한민국 출산·육아 정부지원제도 총정리' 시리즈를 연재한다. 첫 번째로 출산과 동시에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부터,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는 '부모급여', 매달 지급되는 '아동수당'까지 우리 아이가 태어나 7세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을 정리했다.
이자계산공식
아이가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은 총 3600만원 규모이다. ⓒ베이비뉴스
◇ 첫만남이용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바우처 200만원 지급
아이와 가족의 '첫만남'을 축하하기 위해 2022년 직장인의하루11초 부터 시작된 제도로, 첫째아 출산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커지는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둘째를 출산하면 3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만일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첫째와 둘째로 각각 인정돼, 총 500만 원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유흥업소나 사행업 대지급금 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현금처럼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할 수 있다.
◇ 부모급여, 첫 돌 되기 전까지 매달 100만원씩 현금 지급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과 새얼학교 관계없이 아이가 태어나 2세(0~23개월)가 되기까지 지원한다. 0개월부터 11개월까지는 매달 100만 원을, 12~23개월까지는 50만 원의 급여가 주어진다. 부모급여로만 무려 총 1800만 원(100x12+50x12)을 받게 되는 셈이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달 25일 현금으로 지원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인하대 등록금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60일 이내 출생신고를 했다면 출생신고일과 관계없이 출산일을 포함한 달부터의 급여가 소급적용돼 급여 전액이 온전히 지급되는데, 60일이 지나 신청한다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쉽게 말해, 60일을 넘겨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최대 두 달치, 즉 2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출생 후 60일 이내로 신청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등 기관을 이용한다면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부모급여로 지원받게 된다. 현재 보육료는 7월부터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5% 인상됐다.
기관보육료의 경우, ▲0세반은 종전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으로 인상됐고, ▲1세는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으로, ▲2세는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으로, ▲장애 영유아는 68만 6000원에서 72만원으로 인상됐다. 보모보육료는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 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증액됐다. 예를 들어 0세에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부모급여 100만원에서 부모 보육료 56만 7000원을 제외한 43만 3000원을 받게 된다. 1세에는 부모급여가 50만 원이고 보육료도 50만 원이므로 받게 되는 금액이 없다.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소득과 관계없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한다. 법정 입학 연령에 맞춰 초등학교를 입학한 아이라면 초등학교 2학년 생일이 속한 전 달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96개월 치를 받게 되므로 아동수당으로는 총 960만 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한편, 아동수당은 2018년 도입 이후 한 차례도 연령 확대나 금액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추진될 경우, 만 8세부터 시작해 2살 단위로 점진적으로 지급 연령을 늘려가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 국회의원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급액을 두 배로 인상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 양육수당, 가정에서 아이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달 10만원 지급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같은 제도로 혼동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지만, 이는 엄연히 다른 제도다. 소득과 관계없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24~85개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가정 보육을 계속한다면, 부모급여(0~23개월)이 끝난 후, 양육수당(24~85개월)을 이어받는다고 생각하면 쉽다. 매달 10만 원씩 최대 62개월 동안 지급되므로, 총 62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애아동, 농어촌 아동의 경우에는 양육수당이 더 높게 책정돼 있다. 장애아동의 경우 24~35개월은 20만 원이, 36~85개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농어촌 아동은 24~35개월 15만 6000원, 36~47개월은 12만 9000원, 48~85개월까지는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양육수당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된다는 것. 하지만 재입국한다면 재지급이 이뤄진다.
◇ 만 8세 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은 총 3600만원
이렇듯 앞서 살펴본 이 모든 정부 지원금을 다 받게 된다면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일반아 기준으로 총 3600만 원 정도의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정부가 기관에 직접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므로 현금으로 받는 금액은 줄어든다. 만일 만 1세부터 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보육료 등을 제외한 차액금이 지급되고 양육수당이 나오지 않게 되면서 약 2400만 원을 받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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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많은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출산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총정리하는 '대한민국 출산·육아 정부지원제도 총정리' 시리즈를 연재한다. 첫 번째로 출산과 동시에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부터,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는 '부모급여', 매달 지급되는 '아동수당'까지 우리 아이가 태어나 7세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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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은 총 3600만원 규모이다. ⓒ베이비뉴스
◇ 첫만남이용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바우처 200만원 지급
아이와 가족의 '첫만남'을 축하하기 위해 2022년 직장인의하루11초 부터 시작된 제도로, 첫째아 출산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커지는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둘째를 출산하면 3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만일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첫째와 둘째로 각각 인정돼, 총 500만 원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유흥업소나 사행업 대지급금 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현금처럼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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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과 새얼학교 관계없이 아이가 태어나 2세(0~23개월)가 되기까지 지원한다. 0개월부터 11개월까지는 매달 100만 원을, 12~23개월까지는 50만 원의 급여가 주어진다. 부모급여로만 무려 총 1800만 원(100x12+50x12)을 받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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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소득과 관계없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한다. 법정 입학 연령에 맞춰 초등학교를 입학한 아이라면 초등학교 2학년 생일이 속한 전 달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96개월 치를 받게 되므로 아동수당으로는 총 960만 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한편, 아동수당은 2018년 도입 이후 한 차례도 연령 확대나 금액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추진될 경우, 만 8세부터 시작해 2살 단위로 점진적으로 지급 연령을 늘려가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 국회의원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급액을 두 배로 인상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 양육수당, 가정에서 아이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달 10만원 지급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같은 제도로 혼동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지만, 이는 엄연히 다른 제도다. 소득과 관계없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24~85개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가정 보육을 계속한다면, 부모급여(0~23개월)이 끝난 후, 양육수당(24~85개월)을 이어받는다고 생각하면 쉽다. 매달 10만 원씩 최대 62개월 동안 지급되므로, 총 62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애아동, 농어촌 아동의 경우에는 양육수당이 더 높게 책정돼 있다. 장애아동의 경우 24~35개월은 20만 원이, 36~85개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농어촌 아동은 24~35개월 15만 6000원, 36~47개월은 12만 9000원, 48~85개월까지는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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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앞서 살펴본 이 모든 정부 지원금을 다 받게 된다면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일반아 기준으로 총 3600만 원 정도의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정부가 기관에 직접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므로 현금으로 받는 금액은 줄어든다. 만일 만 1세부터 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보육료 등을 제외한 차액금이 지급되고 양육수당이 나오지 않게 되면서 약 2400만 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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